한국씨티, 지주사에 보험·증권 제외

더벨 문병선 기자 | 2009.07.27 10:00

3개 자회사-1개 손자회사 확정ㆍ8월중순 예비인가 신청.....삼일PwC 자문

이 기사는 07월24일(10:2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지주사 설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삼일PwC컨설팅의 금융자문을 거쳐 8월초까지 주식이전 비율을 확정하고 이르면 8월 중순 지주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주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상품판매사(신설) 등 3개 자회사와 씨티크레딧써비스 등 1개 손자회사로 일단 구성키로 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지주사 구성에서 제외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자문(어드바이저리)으로 삼일PwC컨설팅을 선정하고 지주사 구성 계획 및 설립 일정을 확정했다. 삼일PwC회계법인은 주식이전 비율 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씨티은행은 8월초까지 상품판매회사를 신설하고 주식이전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8월 중순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키로 했다.

예비인가는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총 결의가 이뤄지면 10월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본인가 취득 예상 시점은 12월 초로 잡혔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주사 설립 작업이 진척되는데는 하영구 행장 등 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연기돼 온 지주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미국 씨티은행에서도 한국내 금융지주사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비상장회사로서 주식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


지주사는 포괄적 주식 이전 방식으로 설립된다. 포괄적 주식이전이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면서 자회사는 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KB금융지주와 SC금융지주도 동일한 방식이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 있다.



지주사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제외키로 했다는 점이다. 신설될 한국씨티금융지주(가칭)의 모회사인 미국 씨티은행도 상업은행 기능만을 주로 담당하고 투자은행이나 보험 영업 부문을 별도의 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이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상품판매회사를 지주사 설립 전부터 신설하고 대출 영업 전담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상품판매회사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데이터와 씨티카드의 데이터 뿐 아니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신용대출 데이터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 막강한 영업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지주회사는 3개 자회사와 1개 손자회사로 구성한다. 한국씨티은행이 대주주인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제외됐다. 관계회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도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씨티은행은 여타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지주사 출범 초기 은행 및 대출영업 조직만을 갖춘 회사로 단촐한 출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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