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검찰총장 내정되면 후속인사 단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6 18:21

"본연의 임무에 만전 기해달라"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지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는 즉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곧바로 또는 하루 이틀 내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면서 "최근의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회 일각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제사건 등 일상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인사이동으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임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나아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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