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폭등땐 CMA런?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7.27 11:39

[뉴 CMA 오해와 진실](중)대량자금인출사태 논란

뉴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량 인출 사태(CMA 런)이라는 금융불안을 유발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금리가 폭등할 경우 채권에 운용하는 뉴CMA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증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돼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CMA에 대출기능이 첨가돼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등 강도높은 긴축을 해야하는 극단적인 금융위기를 맞지 않으면 뉴CMA 발 금융불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그리고 고금리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전 금융자산이 다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CMA발 금융위기를 거론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다.
또 최근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CMA 운용 지침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예방에 나선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 CMA, 금융시장 뇌관?
CMA로 들어온 고객돈을 자산운용사 MMF(머니마켓펀드)에 예치하는 MMF형의 경우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평가손실 때문에 인출이 늘 수 있다. MMF는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손실을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MMF형은 규모가 작아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이 자체가 금융시장의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MMF형은 전체 CMA 잔액 39조7000억원(6일 기준)의 11%인 4조30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 금리가 폭등하는 금융위기라면 MMF가 문제이지 CMA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들어온 돈을 운용사 MMF에 맡기고 판매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량 인출이 일어나더라도 일차적인 영향은 운용사가 받는다.


심현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미국에서 MMF 대량 인출이 일어난 후 CMA가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MMF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사채 편입 비중도 꽤 된다"며 "신용위기 후 상장기업의 연쇄 부도로 생긴 인출 사태여서 단순 비교하기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후 국내 증권사의 파생 상품 투자 손실과 유동성 위험이 부각됐을 때 CMA 자금은 한 달새 3조원(9%) 줄어드는 데 그쳤다.

RP형(환매조건부채권 운용형) CMA는 은행예금과 비슷한데가 있어 MMF형에 비해서는 인출사태 확률이 높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CMA로 들어 온 돈을 단기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남긴다. 따라서 투자에서 손실이 생기면 증권사가 고스란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한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할 경우 증권사의 부도설이 돌면서 RP형 CMA에서 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RP형의 운용대상 채권은 회사채가 아닌 대부분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여서 사실상 원금 보존이 가능하다. 은행예금이 대부분 대출로 운용되는 것에 비하면 무릅쓰는 신용위험은 작다.


금리 급등위험에 증권사가 노출돼 있기는 하다. 더욱이 CMA와 함께 최근 채권보유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몇가지 건전성 규제를 가하고 증권사가 위험관리 행위를 충실히 하면 하면 의미있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증권사, 금리위험에 대비는 필요

증권사의 보유채권이 4조원이고 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를 6개월로 잡았을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00억원 가량 손해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증권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꽤 있다. 일부 국채선물을 매도한다든가 금리스와프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고정금리를 주는 대신 변동금리를 받는 이자율스와프(IRS)로 금리 상승 위험을 헤지할수도 있다. 다만 극단적인 위기때 시장이 마비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RP형 편입채권의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해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CMA 잔액에 비해 증권사의 현금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해 유동성 위험을 줄였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위기를 맞았을 때 완충 역할을 할 만한 수준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평균 NCR(5월말 기준)은 590.9%에 달해 감독당국의 하한 기준인 150%를 크게 웃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CMA 영업확대로 인해 자금 쏠림 현상이나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신용등급이 낮거나 장기 채권을 편입하는 등 무리한 영업확대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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