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9월부터 다시 낼 듯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7.27 08:20

유가상승으로 부과기준 초과 확실..지난 3월부터 다음달까지는 면제

오는 9월부터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내는 유류할증료(항공유에 연동돼 물리는 추가요금)를 다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던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는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3일까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76.45센트로,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훨씬 웃돌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6~7월 평균 가격을 9~10월에 적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MOPS가 142센트를 기록해 올 3~4월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2005년 7월 전 국제선 노선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뒤 4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후 8월분까지 항공사들은 유가 안정세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올 9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적용될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8월 초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요금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가격을 기준으로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을 구분해 적용한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176.45센트는 3단계)에 따라 국제선 항공요금(왕복)이 최대 5만7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5만7454원(46달러, 이하 24일 원/달러 환율 1249원 적용)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 서남아 등 국제선 단거리 노선은 2만4980원(20달러), 일본은 1만2590원(10달러)이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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