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연루 부산고법 부장판사 퇴임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7.24 16:37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산고법 박 모 부장판사가 24일 퇴임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녀의 학자금이라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며 "계속 법원에 남아있는 것은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 법원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2년 동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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