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자부적격社 CP 매입한 前농협 임원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4 14:3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4일 투자부적격 상태인 기업어음(CP) 수백억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모(61)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워크아웃 상태로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된 팬택 계열사가 발행한 CP 509억원 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팬택 계열사의 신규 CP를 은행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후 팬택이 이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CP를 상환토록 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해 은행 고유재산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11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따져 정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입건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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