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24일 석방‥내달 14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7.24 14:52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4일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호송됐으며 조만간 협심증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부인과 자녀 등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로 박 전 회장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의료진과 검찰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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