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대상은 지난 2월 12일 당시 미분양 주택이거나 그 뒤에 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149m² 이하를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60%를 감면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5년 내 양도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미분양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웃돈상승과 함께 양도세 절감 효과까지 배가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야할까?
'김용진의 투자포커스'에서 그 방법을 들어본다.
출연 :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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