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추심 뿌리뽑자"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07.27 09:04

[이로운 法]②윤영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편집자주 | 18대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국회', '폭력국회'로 불린다. 잇따라 소모적인 '입법전쟁'을 벌이며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인기도에서 국회와 정당은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18대 국회는 겉만 번지레하고 속은 비었다. 발의된 법률안 개정안의 건수는 17대 등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처리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발의법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늘었슴을 뜻한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주목받지 못한 채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 이로운 法 ' 시리즈를 마련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각종 법안 중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 △시급히 도입할 법안 등을 추려 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비록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입법정신과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국회와 정당에 '또다른 입법경쟁'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박, 폭행, 납치, 감금, 신체포기각서….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주로 1·2금융권에서 외면받은 사람들이다.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에 손을 내민다. 대표적인 '사회 약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미등록업체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윤영 의원(한나라당·경남 거제·사진) 등 10명의 의원은 이런 취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리를 끊자"= 개정안은 불법 추심행위가 주로 폭력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최대한 '불법 연결고리'를 끊는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법은 업체대표만 범법자가 아니면 등록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대부업체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운 뒤 폭력조직과 연계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아예 형을 마친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법자들이 대표는 물론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임, 대리를 받는 것도 당연 금지시켰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전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관련 업무 전담자를 두도록 한 이유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수시로 대부업자 영업실태를 조사해 매년 행정안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인력 부족과 업무소홀로 관리감독, 위법행위 단속·예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 영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정식 등록된 업체 수만 1만6400여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는 16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른 업무와 중복해 맡고 있다. 전국 145개 지자체 중 서울시를 포함해 75%에 해당하는 109개 지역이 최근 3년간 한번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감독 결과를 널리 알려 '악질' 대부업체를 알리도록 했다. 대부업체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했다.

처벌강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정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미등록업체 30%) 초과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도록 했다.

◇외국,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피해 예방과 사후 대처가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방치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불법 대부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처벌을 두단계로 나눠 이자율이 29.2%를 넘을 경우 '3년이하, 2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109.5%를 넘으면 '10년이하, 3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유럽 등에서도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어 "문제는 처벌 규정 강화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불법 대부업 행위로 신체구속형인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은 매년 1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사적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감금, 폭행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다.

실제 대부업계에서는 "걸리더라도 돈 좀 내지 뭐"라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처벌을 염두에 두고 더많은 이자를 걷는 '악순환 현상'도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를 대표적인 사회범죄로 보고 강력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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