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등 야권, 방송법통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07.23 15:22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3일 오후 방송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중으로 방송법 처리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또 영상녹취와 속기에 대해서도 증거변조의 우려가 있으니 증거보존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재투표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재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사무처가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은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차 표결이 222회 회기였고, 재투표는 223회 회기에서 이뤄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재투표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은 표결이 진행됐고, 전광판에 결과도 공시됐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종료선언까지 한, 명백하게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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