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검토와 법령안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뤄진 것이다.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 헌법논총 등과 법제처의 법령정보, 법령해석례 등을 실시간으로 상호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또 연구·조사 등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MOU 체결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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