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가 장모와 아내를 방화 살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존속살해 혐의까지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호순은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