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류철호, 송충현 기자 | 2009.07.23 14:37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문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거액을 연 1%라는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표는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고 법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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