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문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거액을 연 1%라는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표는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고 법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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