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박근혜의 '정책 행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7.23 15:11

경제, 보건, 소방, 문화재 등 국가 역할 확대에 관심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던 미디어법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 개정안을 도출해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을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지분도 각각 3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을 통한 사전규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바로 다음날인 16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이 자유선진당 안과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안을 갖고 여야가 다시 합의해보라는 조언을 했다"며 박 전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표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법이 사실상 박 전 대표와 협상을 통해 처리됐다고 할 만큼 이번 미디어법 개정에 있어 박 전 대표의 정책적 안목은 두드러졌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들어 2건의 제정안과 6건의 개정안 등 모두 8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제로 경제, 보건, 소방, 문화재 등 광범위한 국가 과제가 주를 이룬 점이 눈에 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월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의 소방업무에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나서서 확대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잊을만하면 제기되는 소재인 산업기술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개정안에도 눈을 돌렸다.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관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박 전 대표는 제대혈(탯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평가받는 조혈모세포의 원천인 제대혈에 대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화재보호기금법안'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으나 시한 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던 법안이다.

이후 일부 내용을 보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친박(친 박근혜)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법안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으며 학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발의할 법안 주제를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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