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07.23 12:00

권익위, 중소하도급자 보호위한 제도개선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된다.

또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며,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 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 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등 관련 부처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작업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공사로 한정돼 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소홀했다.


또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일이 많이 문제가 돼왔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범위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를 강화한다.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되고,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게 됐다"며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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