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시공기준 탄소배출 저감형 전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7.23 11:00
앞으로 건설분야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을 수정ㆍ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연계해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건설기술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ㆍ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합한 건설분야의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은 전체 21.2%에 달하는 점을 감안, 설계기준과 시공기준 등을 탄소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신축건물의 에너지성능 요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신도시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종전 설계 및 시공 기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반영한 기준으로 정비하고, 녹색건설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시설물 유형별, 공종별, 건설사업 단계별로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녹색건설기술 R&D 수행계획을 마련하고, 재활용ㆍ고부가가치화기술ㆍ절개사면 복원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의 비전은 '녹색강국을 실현하는 선진 건설기술 확보'며, 2012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건설기술을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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