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효과 '톡톡'

머니투데이 김춘성 기자 | 2009.07.23 14:10

사고 줄고 보상금도 감소…1석 2조

경기도가 택시산업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사고 감소와 함께 보상금도 줄이는 등의 1석2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달 12일 이후 이달 22일까지 40일간 도내 택시의 67%인 23,212대가 이 장치를 설치했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의 영상이 녹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물로 과속, 신호 및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상황도 판독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만4451대에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조수석 뒷문 하단에 "이 차량에는 경기도가 지원하여 설치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전방을 녹화중입니다"라는 노란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사업에 착안한 교통안전법률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심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 장치로 인해 사고건수가 8.5%, 배상금액이 12,5%씩 각각 감소해 연간 2220건, 58억59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 폭력행사나 요금시비 등을 가리기 위해 내부촬영과 녹음이 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경기도가 설치한 이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 촬영이나 녹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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