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위원회에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주택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각각 건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만㎡ 이상 구역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던 규정은 5000㎡ 이상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