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생존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2 20:4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이성재(60)·이현세(80)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한 이성재씨에게 16억원, 부인에게 12억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한 이현세씨에게는 5억5800여만원을, 이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는 1억5200여만∼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등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신정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이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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