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한 이성재씨에게 16억원, 부인에게 12억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한 이현세씨에게는 5억5800여만원을, 이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는 1억5200여만∼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등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신정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이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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