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후보 "메가박스 못사는 이유 있다"

더벨 현상경 기자 | 2009.07.23 06:01

[메가박스 M&A]PEF-LP 겹침현상·CJ 등 독과점 이슈

이 기사는 07월21일(16: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메가박스 재매각의 난항이 점쳐지는 데는 가격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개별후보군마다 지분매입이 어려운 이유들이 더 숨어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의 경우 대부분 "단독으로는 인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는 펀드 투자자(LP)가 겹친다는 점이 들어있다.

알려진 대로 국내 PEF의 L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연기금과 공제회들이다. 메가박스에는 연기금 가운데 가장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300억원), 군인공제회(300억원), 행정공제회(700억원)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여타 국내PEF에도 대부분 투자금을 제공했다.

LP입장에서 보자면 맥쿼리펀드가 보유한 메가박스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가 다시 매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 A펀드에서 B펀드로 계정상으로만 투자자금이 이동할 뿐 메가박스 투자 자체에 대한 엑시트(Exit)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연기금, 공제회 대부분이 감독당국에 등록된 PEF 가운데 70%이상에 투자를 집행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일부만이 유력 후보군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

업계 1위인 CJ계열의 경우 메가박스를 인수할 경우 국내 영화상영 시장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즉 곧바로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영화상영 점유율 1~3위인 CJ CGV 및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보유한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20%, 10%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현상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평가하는 일반기준인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 75%, 상위1위 사업자 점유율 50%'에 거의 육박한다.

이 상황에서 CJ 계열이 메가박스를 인수할 경우 곧바로 독점체제 형성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이미 공정위는 최근 CJ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데 대해 관람료 담합조사까지 펼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결국 가장 유력후보군으로 꼽히는 기업이 2위 사업자인 롯데 정도. 이밖에도 과거 메가박스 인수를 검토한 일부 대기업도 함께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메가박스 지분 97% 인수에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자들 중 메가박스에 대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코엑스 매장 1곳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산거래(Asset Deal)형태로 메가박스 상영관이 따로 매각되는 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높은 가격에 메가박스 전부를 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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