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지역민방 '짝짓기' 본격화되나

신혜선 김은령 기자 | 2009.07.22 17:15

지역민방 구조개편 급물살 예고..지상파 사전규제 완화될듯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유료방송이나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제작, 광고유치 등을 MBC본사나 SBS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MBC와 지역 민영방송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케이블방송사(SO)가 지역 민방을 겸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지역방송 판도 변화를 예고한다. SO업계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겸영으로 지역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연내 종합PP와 보도PP 추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곧바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나 공영방송법에 근거한 규제 분리 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추가로 선정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고편성 비율이나 중간광고 불허같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도 종편채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여론독과점 우려는 존재한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된 방송법에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초과하면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방통위 산하로 구성된다.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해 공개해야 하면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도 마련됐다.


하지만, 가구구독률의 경우 모든 일간신문을 다 합해도 34%라는 조사결과가 있어 의미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법안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법 개정에 찬성해온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진입규제를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를 훼손하면서 수정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당초 미디어법의 소유 지분율을 최소한도로 설정했는데, 수정 법안이 이를 더 낮춰서 규제 완화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의미다.

특히 황 교수는 "사후규제책을 이것저것 붙이다보니 오히려 규제 강화책이 된 감도 있고, 무엇보다 시청점유율(매체합산) 같은 복잡한 규제까지 나와 매체합산 영향력을 어떻게 계산할지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고생할 것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수정안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 뉴스를 주기위한 본질이 그대로 담겨있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사후규제인 시청점유율 30%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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