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여야 논의과정에서 제공된 여론독점화 등 여러 우려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종편보도PP 선정 및 민영미디어렙 후속 조치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연내 종편 및 보도PP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담길 핵심 내용은 지상파와 SO간 상호진입, SO 및 승인대상의 PP허가 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및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제조치) 등이다.
이중 시청점유율 산정은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재환산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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