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어떤 내용 담겼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7.22 17:18
22일 직권상정으로 국회을 어렵게 통과한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미디어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소유지분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중심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였지만 지분율을 낮춘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단 경영권은 2012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문과 대기업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지분을 각각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1인 지분 규제도 30%에서 40%로 높였다.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 방송에 진출하는 신문의 경우 광고 수입과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의 경영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방송시간을 양도하거나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했다. 시청점유율에는 신문 구독률까지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재허가 심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고 중단, 허가기간 단축 등의 규제책을 보완했고 시청권 보장을 위해 재허가 탈락사업자도 1년간 방송을 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엄격하게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광고시장도 요동치게 됐다. PPL이란 제작비 지원이나 소품 협찬 등을 통해 제품을 프로그램에 노출시켜 홍보하는 것이다. 파급력이 큰 방송시장에 PPL이 도입될 경우 광고 시장 파이가 커지고 방송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에서처럼 제작 지원을 한 상품이 로고 그대로 방영된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실제 나타나지 않는 광고를 화면에서만 보일 수 있게 제작하는 광고다. 가상광고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는 다양한 기법의 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케이블방송사(SO)가 지상파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한 것과 방송 재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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