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납부, 모든 은행에서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2 14:03

행안부,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편. 신용카드로 전 은행에서 가능

내년 초부터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정 은행을 지방세 납부창구로 지정·운영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이고지서 중심의 납세체계를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개편안'을 22일 발표했다.

종전엔 OCR(광학인식) 종이고지서를 들고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창구(수납대행기관)에 가야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OCR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이를 재발급받아야 했고 세금을 낸 이후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했다.

또 이 고지서가 과세관청에 접수되기까지 소요되는 7~30일 기간엔 수납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 세금미납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세금을 낼 수 있었지만 29자리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했다. 1.5% 가량의 별도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했다. 더구나 잘못 입력해서 오납된 세금은 다시 과·오납 청구를 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로 과세번호 등 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내야할 세금목록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마우스로 간단히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라도 가까운 은행의 ATM기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굳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각 지점마다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별도로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점에서 일괄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약 20%의 가산세를 내야 했던 법인의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납세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등 1396억원 △과세관청 및 금융기관의 경우 OCR 고지서 처리비용 절감 등 1584억원 등 총 4400억원의 직접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그동안 과세관청 위주로 납부시스템이 돼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라며 "납세과정의 번거로움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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