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미디어법 오늘 오후 직권상정(상보)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07.22 11:29
-"더이상의 시간은 갈등만 증폭"
-"의장으로 책임지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표결처리, 즉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표결처리키로 했다.

김 의장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오후 2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가 예상돼 유동적이다.

김 의장은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됐고,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며 "끊임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냈지만,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더이상 시간을 줘도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1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 수재마저 겹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게 되어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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