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2일 당초 이날로 잡혔던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보충의견서를 검토키로 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