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로 2010년 기준 9만1000원(추정)에 해당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에는 기존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정도가 높은 1~2급 장애인은 일을 하기 어려워 월 평균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58만4000원)보다도 낮은 39만5000원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낮은 등 공적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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