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항공 운수권이 주어져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에 배분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회담을 거쳐 양국이 사전합의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는 비자유화지역을 오갈 수 있는 여객의 운수권이 주간 6회 이상 생기면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게 됩니다.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