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각 행정기관도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80개 대학 중 거의 대부분인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류에 역행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이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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