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터넷뱅킹 2013년부터 가능"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07.22 10:04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금융서비스, 2013년부터 제공 가능해"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에 해당돼 이미 적용이 돼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해 2013년 4월 11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행위 금지원칙을 명시한 것이지, 해당 금융상품 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보장하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성·이용성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서비스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의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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