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조사받던 일본인 피의자 유유히 출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1 18:43

검찰, 법무부에 인적사항 잘못 전달해 버젓이 출국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일본인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혐의로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던 일본인 S씨가 지난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S씨는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관련 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S씨를 출국정지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이 법무부에 넘긴 S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가운데 태어난 달을 여권 내용과 다르게 기재, 출입국관리소의 출국 심사 과정에서 S씨가 출국정지된 사실이 조회되지 않아 S씨가 유유히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잘못된 인적사항을 통보한 사실을 몰랐다"며 "기계판독으로 이뤄지는 출입국심사는 인적사항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출국금지 대상자로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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