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소배출권 48억톤 거래, 전년대비 61%↑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1 17:51
지난 한 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물량이 48억톤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온라인 금융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런던국제금융서비스협회(IFSL)은 지난 2008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48억1000만톤에 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6~2007년 71% 증가했다.

IFSL은 또 올 1~6월 유럽연합 배출권시장(EU ETS)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건의 양은 32억톤으로 지난해 12개월간 거래된 물량(27억톤)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거래된 탄소배출권의 물량이 증가한 데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캡 앤드 트레이드, Cap and Trade) 계획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 청정개발체제(CDM)에서 감축된 탄소크레딧(CER)의 84%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국가에서도 CER이 공급됐다.

거래 물량이 늘었지만 단위배출권 당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말 기준 톤당 25달러에서 올 2월엔 10달러 아래로 급격히 추락했다. 올 6월말 기준 배출권가격은 톤당 13.5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의 압박을 받은 기업들이 자사가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IFSL은 "탄소시장의 발전여부는 올 12월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주요 산업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감축방법 등 내용이 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간 합의가 도출되면 2008~2012년간 적용되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주요 산업국이 2013~2020년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30%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규모가 큰 일부 개발도상국이 CDM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감축대상 온실가스 종류를 현재 6종류에서 9종류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UNFCCC에 제출했다.

<설명 1>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틀인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도구로 인정한 방법 중 하나다.

한 기업이나 국가는 △공장증설 또는 생산량 증대 등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거나 △청정에너지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 및 생산규모 축소 등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기업·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감축분 중 일부를 국제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적용대상,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설명 2>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정하고(할당) △이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설명 3>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혹은 개도국이 자국이나 다른 개도국에 청정에너지 설비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경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도국이 자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에 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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