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동구에 따르면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2007년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여억원을 성동구청에 넘겼다. 하지만 2008년 10월 조합은 "용적률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41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승소했다.
이후 성동구는 2심 신청 기일이 이틀 지난 같은 달 24일 추완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법원은 "기일이 지난 2심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항소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부산 동래구, 서울 서초구(대법원)가 이미 패소한 판례가 있어 계속 재판을 진행해 지게되면 원금은 물론 이자손실과 소송비용 낭비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구청은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해 무상양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각처리한 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반환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에 승소한 옥수12구역은 올해 초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상태다. 이곳에는 대지면적 9만2618.80㎡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1821가구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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