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공, '전실 설치' 과장광고 배상"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7.21 14:54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벽이나 문을 설치해 만드는 이른바 '전실'을 마치 전용공간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비용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공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 다만 "주민들도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한 명당 최대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다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현관에 전실을 설치한다'고 분양 광고한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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