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연녹지 건폐율 30%로 상향조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1 11:49

문화부, 지역관광 활성화대책 국무회의 보고

도시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10%포인트 상향된다.

관광단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폐수종말처리 시설, 하수도, 전력·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 수준으로 관광단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관광특구 공공택지 내에 있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관광복합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목욕장업, 보양온천업 등 업종을 의료시설 부대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들이 목욕탕·온천 등 영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면적기준이 종전 100만㎡에서 50만㎡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원지구에 수용되는 민간토지가 줄어들고 장기간 미개발된 상태로 방치되는 토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부는 △20~50인승 규모의 경비행기를 도서지역에 운항토록 해 섬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철도·자전거 연계 레포츠 열차운행을 확대하며 △도심관광용 천정개방형 2층버스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관광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공원시설 규정에 '경비행장'을 추가하고 국토해양부는 항공법령을 개정해 공항설치가 가능한 섬 규모 및 공항설비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축사업 융자금 거치기간이 현행 4년에서 4년6개월로, 개보수사업 융자금 거치기간이 현행 3년에서 3년 6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한편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이 추진되면 2008년 4억1000만명 수준인 국내 관광인원 수를 2012년까지 7억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국내 관광지출도 2008년 15조7000억원 선에서 2012년 2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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