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금폭탄' 구제안 만든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7.21 11:28

원금회복까지 세금유예 등 논의… 업계 "투심 안정" 환영

정부당국이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세금폭탄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본지 7월7일 화요일자 참조)

21일 정부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감독당국은 올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까먹은 상태에서도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만이라도 투자자가 세금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라도 내년부터는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폐지로 환 차익은 물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징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1억원을 투자한 중국펀드의 연말 평가금액이 8000만원이 될 경우 비과세 폐지로 인해 내년부터는 투자원금이 1억원이 아닌 8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이후 주가상승으로 2000만원을 벌어 원금을 회복하더라도 308만원(2000만원*15.4%)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내년 해외펀드의 투자원금을 연말 평가금액이 아닌 가입시점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동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원금을 회복할 때가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등을 개정해 내년 해외펀드의 투자원금을 연말 평가금액이 아닌 가입시점 투자금액으로 할 경우 투자자들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며 "이는 비과세를 폐지하면서도 손실을 본 해외펀드 투자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세부담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환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심리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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