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제자리로…'이로운 法'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07.21 08:56
18대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국회', '폭력국회'로 불린다. 지난해말과 올들어 잇따라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인기도에서 국회와 정당은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18대 국회는 겉만 번지레하고 속은 비었다. 발의된 법률안 개정안의 건수는 17대 등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처리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발의법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늘었슴을 뜻한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주목받지 못한 채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 이로운 법(法) ' 시리즈를 마련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각종 법안 중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 △시급히 도입할 법안 등을 추려 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비록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입법정신과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국회와 정당에 '또다른 입법경쟁'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회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법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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