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학위취득·실무3년이면 응시 가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7.21 10:00

국토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예비시험 2020년 폐지

내년부터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건축학 학위와 함께 취득 3년 이상의 실무를 거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은 2020년, 자격시험은 2027년부터 각각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 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사 자격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연수교육도 강화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토록해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상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이 설립된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과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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