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기에 앞서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됐으면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전문 석면 해체·철거업자에 맡겨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과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철거·해체 전에 전문조사기관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해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군용항공기에도 민간항공기와 같은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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