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前 석면 조사 의무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07.21 06:00

건축물 철거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 조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사전 조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기에 앞서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됐으면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전문 석면 해체·철거업자에 맡겨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과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철거·해체 전에 전문조사기관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해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군용항공기에도 민간항공기와 같은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을 의결한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