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기관, 업계 및 단체 등과의 상호 '윈-윈(win-win)'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했고, 중소기업청 역시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당초 실시하려 했던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잠시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권고란 중기청 내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먼저 SSM의 영업활동을 중지하라는 의미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에 앞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6일 대형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운영)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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