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전임 공무원, 임금지급 불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0 17:39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행안부 상대 소송 패소

사실상 전임노조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들이 휴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이에 노조 측은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안전부가 보수지급을 금지토록 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고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휴직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전임노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500여명은 더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경우 무조건 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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