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악화' 박연차 전 회장 구속집행정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20 17:40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거주를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인과 회사 관계자, 가족 외에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접견이 금지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충격으로 허리디스크와 협심증 등 지병이 악화돼 진통제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과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하루 만에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