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CMA 경쟁효과' 고객은 좋아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9.07.21 14:15

자금이탈 우려 은행, 고금리통장으로 맞대응

[뉴 CMA 오해와 진실](1)머니무브 논란
`뉴CMA'로 인해 은행서비스도 다양화되고 있다. 400조원 규모의 월급통장시장 수성에 부심한 결과지만 경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파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은행 계좌는 고금리는 물론 대출금리 혜택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다양해 CMA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면서 "예금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무기는 '금리'다. 고객이 CMA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금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월급통장이 0.1%대의 박한 금리만 준다는 통념은 깨지고 있다. 액수에 관계없이 4%대 고금리를 확정 지급하거나 하루만 맡겨도 일정 잔액이 넘으면 초과금액에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 현재 월급통장의 대세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 각각 연 4.1%, 4%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AMA 플러스야통장’과 ‘KB스타트 통장’을 선보였다.

SC제일은행은 1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연 4.1% 금리 상품인 ‘두드림 통장’을, 하나은행은 통장 잔액 50만~200만원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는 ‘빅팟(BIGPOT) 슈퍼 월급 통장’을 각각 내놓았다. 기업은행 ‘아이플랜 통장’은 최고 연 2.7% 금리에 가입 후 3개월 이상 지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우대금리로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조건이 따라붙기는 하지만 CMA 금리가 연 평균 2.5%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맡기면 CMA로 자동 이체되는 ‘스윙계좌’도 나오고 있다.

스윙 기능은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쌓이면 기준을 초과한 잔액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나 CMA, 정기예금 등으로 자동이체한 뒤 높은 금리를 준다. 경우에 따라 일반 통장에 남겨 놓은 기준금액 잔액이 부족해 공과금이나 카드 결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스윙’도 고안돼 있다. 스윙과 반대로 기존 계좌에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고금리 계좌에서 돈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도 새롭게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직원이 한 달 이상 급여이체하면 신용대출을 해 주는데 이 혜택은 기존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보통 적어도 3~6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기존 스윙계좌 상품인 `아이플랜급여통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12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에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보통 급여통장이라도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는 다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씨티은행도 최근 월급통장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급여이체 시 단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5%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EMA 예금` 고객 유치를 위해 인터넷으로 기존 저축예금을 간편하게 EMA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지점 방문의 불편함을 덜어준 셈이다. SC제일은행은 이미 작년에 `두드림 통장`을 출시해 1년여 만에 50만좌 이상 판매실적을 거뒀다. 이 급여통장은 입금액과 관계없이 입금 후 31일이 지나면 4.1% 금리를 제공하며 각종 수신거래 및 당ㆍ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은행과 증권사의 서비스 경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신의 거래 유형부터 파악해야 한다. 투자 상품을 많이 이용하면 CMA가, 은행 거래가 잦거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 계좌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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