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단지에는 고시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고시원은 주택단지 내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숙박시설로 변질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이를 제한키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주택단지내에는 설치제한 시설로 분류돼 있다.
주택 성능등급 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홈네트워크를 비롯해 외부소음, 피난, 방범 안전 등 8개 항목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가스감지기, 전등 등 여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의 성능이 평가 기준이 된다. 외부소음은 전층의 경우 50~65데시벨, 6층 이상 가구의 실내소음도 30~45데시벨까지 5데시벨씩 차등화해 1~4등급로 나눠 평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등 비용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확대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주택품질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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