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3개월내 개정"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7.22 17:23

(상보)종편·보도PP 선정은 곧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연내 종합편성프로그램사업자(종편PP)와 보도채널프로그램사업자(보도PP) 선정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곧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회 방송법 처리에 대해 "미디어산업 미래 볼 때 다행"이라며 "여야 논의과정에서 제공된 여론독점화 등 여러 우려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종편보도PP 선정 및 민영미디어렙 후속 조치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이다. 대기업과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프로그램채널사업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최대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상파와 SO간 상호진입 허용, SO 및 승인대상의 PP허가 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및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제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PP 선정과 관련 "오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 일정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는 전제로 "다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연내 종편 및 보도PP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만간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방송정책국에서는 '종편PP 선정을 위한 정책 방향(가안)'을 준비해왔다. 이 안에는 원론적이지만, 종편PP 추가 선정 필요성을 비롯해 새로운 종편PP의 자격 요건, 배점 및 심사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몇 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지, 컨소시엄을 유도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방송콘텐츠 사업자 참여시 가산점을 줄 것인지 등 다양한 배점 방식도 논의돼야 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특혜 시비를 감안해 컨소시엄 형태의 2개 이상의 복수 종편PP 선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의결하는 심사 기준에 달려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9월 경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세부 안을 확정, 9, 10월 중 사업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연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 이르면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말 새로운 종편PP 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여야 간 오랫동안 대립해온 상황에다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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