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우대방안'에 따라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8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종전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대출 보증료율도 0.1%포인트씩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은 종전 0.3~0.7%에서 0.2~0.6%로 낮아진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