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소득세, 수도권 3주택자만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9.07.19 13:55

전세금 합계 3억 이상인 경우… 술·담배 등에 대한 '죄악세'는 유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그러나 주세와 담뱃세의 경우 인상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임대소득세를 물리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 납세 기준인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자' 등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

즉 1주택 또는 2주택 전세 임대자의 과세는 전세보증금이 부채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면 과세대상 주택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해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수도권 3주택자로 한정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50% 또는 60% 등 일정비율을 기초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똑같은 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안 내고 있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담배 및 주류에 대해 개별소비세(이른바 ‘죄악세’)를 부가하는 것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미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당초 흡연과 음주가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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