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퇴직자 및 임직원 미지급 급여 일부 지급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07.17 19:01

쌍용차 노조, '6월 급여 2600만원 지급받은 공동관리인 비판'

쌍용자동차가 퇴직자와 임직원들의 밀린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했다.

쌍용차는 17일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희망 퇴직한 임직원들과 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지난달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쌍용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등의 밀린 임금 전액과 직원들의 3월분 미지급 급여 중 절반 등 모두 21억여 원을 이달 초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6월 월급도 지급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구조조정안이 노조의 점거파업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퇴직직원의 경우에는 아직 위로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달부터는 50%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는 "직원들은 3월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는데 공동관리인 2명에게는 모두 2600여만원이 지급됐다"며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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