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디어법 더이상 논의없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7.17 18:39

"독과점 방지 위해 사후 규제 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미디어법과 관련 "더 이상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어렵다고 본다"며 "문방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의원총회를 마치고 지분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후규제 두 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 "여론 독과점을 비롯한 부작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두겠다"며 "지분 소유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방법에 의한 사전 제한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사전 제한 방식으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허용 비율을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전적 제한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사후 여론 독과점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방송 그룹이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일식 '시청점유율'을 도입키로 했다.


나 의원은 또 "특정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이 투자는 하되 경영권 행사는 못하게 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 간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일방독재를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며 맞섰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일부 수정을 검토했다고 하며 마치 완화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표현상의 변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권을 2012년 말까지 가질 수 없도록 유예한다고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뉴스 기능을 갖는 매체가 일정지분을 소유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개정 부분과 관련, "민주당도 매체의 합산 점유율 25%를 기준으로 여론의 독과점을 막자는 것"이라며 동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신문 경영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조항을 원천적으로 삭제하자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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