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17 14:57

이르면 다음주 석방 여부 결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박 전 회장이 석방되더라도 재판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충격으로 허리디스크와 협심증 등 지병이 악화돼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과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하루 만에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모두 28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탈세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수십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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